안녕하세요. 답변드립니다.
아사쿠린은 NJY생명공학의 특허기술로 추출한 식물추출물(창포, 상백피, 감초엑스 등)입니다.
아벨모 제품에는 [배합성분]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
화장품 표기법에는 성분을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.
그래서 특허물질 아사쿠린이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.
모리솔브는 어성초 외 몇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[ Original Message ]
특허물질함유되있으면
원재료명에도 들어가있어여하는데
왜 표기가 안되있나요..??
그리고 모리솔브랑 성분에서 어떤차이가있는건지요...
혼란스럽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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